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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법적 지위
학교의 법적 지위 
1) 이우중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한 특성화중학교
이우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설립 운영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1.29., 2001.10.20., 2007.5.16., 2008.2.29., 2013.3.23., 2014.12.9.>
②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④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2.9.>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2.9.>
⑧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2011.6.7., 2014.2.18., 2014.12.9.>
이우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특성화중학교는 이른바 국제교육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예술교육 특성화중학교(예술중),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등으로 나뉩니다. 이우중학교는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라 지칭하는 학교 중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3에 의한 각종학교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3.21.]

 

이밖에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비인가(학력 미인정)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근거한 자율학교

이우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의 ‘자율학교’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1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3.2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1. 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6.「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6.29.]

 



 
2) 이우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고등학교
이우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②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제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14.2.18., 2014.1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흔히 전문계 고등학교라 부릅니다. 그리고 ‘자연현장실습 등 제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흔히 ‘대안형 특성화고등학교’라 부릅니다. 이우고등학교는 후자에 속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라 지칭하는 학교 중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3에 의한 각종학교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3.21.]

 

이밖에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비인가(학력 미인정)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근거한 자율학교

이우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의 ‘자율학교’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1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3.2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1. 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6.「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6.29.]

 

경기도교육청 지정 혁신학교

이우고등학교는 2010년 3월 경기도 혁신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혁신학교란?
“혁신학교는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학교혁신의 모델학교이다”(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