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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법적 지위
1) 이우중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한 특성화중학교
이우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설립 운영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1.29., 2001.10.20., 2007.5.16., 2008.2.29., 2013.3.23.,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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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특성화중학교는 이른바 국제교육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예술교육 특성화중학교(예술중),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등으로 나뉩니다. 이우중학교는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라 지칭하는 학교 중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3에 의한 각종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라 지칭하는 학교 중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3에 의한 각종학교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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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비인가(학력 미인정)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근거한 자율학교이우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의 ‘자율학교’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1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1. 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②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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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우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고등학교
이우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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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흔히 전문계 고등학교라 부릅니다. 그리고 ‘자연현장실습 등 제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흔히 ‘대안형 특성화고등학교’라 부릅니다. 이우고등학교는 후자에 속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라 지칭하는 학교 중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3에 의한 각종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라 지칭하는 학교 중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3에 의한 각종학교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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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비인가(학력 미인정)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근거한 자율학교
이우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의 ‘자율학교’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1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1. 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②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지정 혁신학교
이우고등학교는 2010년 3월 경기도 혁신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혁신학교란?
“혁신학교는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학교혁신의 모델학교이다”(경기도교육청)